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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소득총액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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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총액신고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해당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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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아래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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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소득총액신고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소득총액신고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소득총액신고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소득총액신고서(2024).hwp
0.18MB

 

 

소득총액신고서(2024).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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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접수번호
소득총액 신고는 국민연금 고유 신고사항이므로 반드시 국민연금 관할지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번은 반드시 작성해 주시고, 실제 휴직일수는 해당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근무기간에 의거 소득월액이 산정되므로 근무시작일 및 실제 휴직일수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은 신고대상으로 발췌된 사유를 표시한 것으로, 신고 안내문 및 동봉된 리플릿 3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업장 소속 가입자의 2023년 소득총액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 . . 신고인(사용자) ()

작성자(담당자)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위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총액 신고 대상자 이외의 가입자는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소득총액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3.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중 앞면 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미보유 및 자료상이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봉 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근무시작일 : 해당 사업장의 2023년도 중 실제 근무시작일(휴직기간 포함)을 기재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3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을 근무시작일에 기재
- 2023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23.1.1. 이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재
실제 휴직일수 : 해당 사업장2023년도 중 실제 총 휴직일수를 기재(휴직기간이 없는 대상자는 작성 안함)
- “공적 휴직일수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한 일수임
(, “5유형 대상은 산전 후육아휴직 및 산재요양에 따른 휴직일수)
- 휴직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적게 발생하였다면 실제 휴직일수로 산정
소득총액 : 항의 근무기간(근무시작일~12.31.) 동안 귀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사업소득금액)를 기재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번 소득금액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현 근무처 () 금액을 작성하되,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 외의 비과세 소득(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
[,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포함]
- “항의 휴직일수가 있는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는 소득총액에서 제외


[작성 예시]




) 1번 김국민 : 2023.8.1. 입사, 휴직기간 없음
근무기간 : 8.1. ~ 12.31. 실제 휴직일수 : 0 소득총액 : 6,000,000
) 2번 김연금 : 2022.4.1. 입사, 2023.5.1.부터 7.31.까지 일반휴직(92), 2023.8.1. 복직(당시 30일만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
근무기간 : 1.1. ~ 12.31. 실제 휴직일수 : 92 소득총액 : 9,000,000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 제외)
) 3번 이희망 : 2023.3.1. 입사, 2023.6.1.부터 8.29.까지 산전후휴가(90), 2023.8.30. 복직(당시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음)


근무기간 : 3.1. ~ 12.31. 실제 휴직일수 : 90 소득총액 : 8,000,000(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 제외)


신고기: 2024531()까지[,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4628()까지 신고 가능]
사용자와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거나, 증빙자료 요청시 해당 자료를(사업소득명세서 등)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을 그은 상실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봉된 리플릿 6. 대표적인 착오 신고 사례 및 올바른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실제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소득총액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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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2. 신고기한 : 매년 5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총액 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고방법

 

우편, FAX, QR웹팩스, EDI, 내방,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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