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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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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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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아래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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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별지 제37호의2서식]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37호의2서식]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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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소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득 세 액 공 제 명 세 ( 년도)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
공제대상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출산
입양자
본 인

-





배 우 자

-





부양가족

-







-







-







-







-






소득세법143조의6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표시된 제출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
2. 주민등록표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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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란에 적습니다.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 부양가족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적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7세 이상 자녀 또는 출산입양자가 있거나 연금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세대주, 한부모 세대주인 경우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출산입양자(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입양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항목 중 작성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 신고 대상자

 

-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중 과세대상연금액이 연77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2. 제출서류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1

 

-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3. 신고방법

 

- 국민연금 인근 지사 내방, 우편, 팩스 제출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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