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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리

전기요금 이사정산 방법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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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 전기요금 이사정산 | 고객센터 연결 바로가기

 

오늘은 전기요금 이사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기요금 이사정산 방법 무척이나 간단한데요.

 

무척이나 쉬우니 지금 즉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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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이사정산이란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해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구고객의

 

전기요금을 신고객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직접 내방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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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산 구비서류

 

<구비서류>

 

.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 (전화신청 가능)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법원 확정필인 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전기사용장소와 동일주소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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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력 6KW 이상

 

.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경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소유주 동의 날인

 

-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고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계약전력 20kW 초과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초과 개인고객의 경우 전기요금 보증서류

 

(현금 원칙, 고객희망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이사정산 시 다음의 서비스는 모두 해지 됩니다.

 

새롭게 전입한 장소에서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해지 대상 : 자동이체, 모바일·이메일청구서, 복지할인, 자율검침 등)

 

요금정산은 고객번호 조회 후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한 계량기 지침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원격검침(AMI)이 가능한 계량기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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