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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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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안내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쉽게 아는 방법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무척이나 간단한데요.

 

무척이나 쉬우니 지금 즉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국세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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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가 필요한 이유

 

개인사업자가 세금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자신의 사업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양과 관련된 보고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지칭합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업종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업이나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예외), 도매업(소매업과 겸업하는 경우 포함),

 

부동산매매업, 특정 지역의 과세 장소 운영, 

 

그리고 다양한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등 포함)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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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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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참고)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제2015-6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63조부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 2번에 해당되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전년도 매출액 8,000만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ㄱ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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