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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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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안내 | 개인사업자 등록 쉽게 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개인사업자 등록 무척이나 간단한데요.

 

무척이나 쉬우니 지금 즉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국세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바로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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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란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에 해당되며,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은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명의대여를 통한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가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은 명의를 제공한 사람에게 전가되며, 이는 더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미납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소득이 합산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금 미납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부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되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신용불량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 있어서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권 발급 및 출국 제한과 같은 사회적 제약도 발생할 수 있어, 명의대여의 위험성은 매우 크며, 사업 운영에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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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등록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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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오늘은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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