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폰뱅킹 | 국민은행 폰뱅킹 신청 | 신청방법
오늘은 국민은행 폰뱅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폰뱅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즉시 국민은행 폰뱅킹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폰뱅킹 신청서류
국민은행 폰뱅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고객의 폰뱅킹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 거래인감
※ 폰뱅킹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본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폰뱅킹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대표의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대표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위임장(신청직원 인적사항·위임내용기재, 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신청직원) 실명확인증표
-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 3개월 이내
국민은행 폰뱅킹 장기미사용시
국민은행 폰뱅킹 장기미사용해서
거래가 잠겼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본인(실명확인증표,통장/거래인감 지참)이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여 사용제한 해제후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서비스코드: 993)
☞ 최종 계좌이체성 거래후 1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07년 1월 26일 이전까지는 6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사고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장기미사용”으로 사용 제한하고 있습니다.
폰뱅킹 이체한도 변경방법
폰뱅킹 이체한도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개인 | 증액 | 영업점에서만 변경신청 가능 |
감액 | 영업점과 폰뱅킹(서비스코드 962)상에서 변경신청 가능 | |
법인/임의단체 | 증액 | 영업점에서만 변경신청 가능 |
감액 | 영업점에서만 변경신청 가능 |
※ 영업점에 방문 시 본인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시고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임의단체의 경우 폰뱅킹 신청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폰뱅킹 이체한도 감액방법
폰뱅킹 이체한도
감액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폰뱅킹은 인터넷뱅킹과 달리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여 최근
폰뱅킹에 의한 부정이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바,
고객의 전자금융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폰뱅킹 일괄 한도 감액을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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