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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금저축 irp 차이 어떻게 될까

by 마니아키무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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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금융상품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두 계좌는 세제 혜택, 운용 방식, 인출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어떤 계좌를 선택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 비교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가입 대상과 운용 방식, 인출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 대상 소득 있는 누구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 최대 400만 원 (IRP 포함 시 700만 원)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출금 가능 여부 언제든 중도 해지 가능 (단, 기타소득세 16.5%) 퇴직 또는 만 55세 이후 인출 가능
투자 가능 상품 ETF, 펀드, 예금 ETF, 펀드, 예금 (일부 제한 있음)
퇴직금 입금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퇴직금 수령 계좌로 활용 가능)

연금저축과 IRP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1.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연금저축 계좌만 활용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400만 원을 맞춰서 납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2. 자금 활용 유연성 고려하기

IRP는 퇴직 또는 만 55세 이후에만 인출이 가능하며, 중도 인출 시 세금 부담이 큽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필요한 투자자는 연금저축 계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 활용 여부

IRP는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어 퇴직금을 운용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퇴직금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퇴직금 활용을 고려한다면 IRP 계좌 개설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 IRP 가입 시 주의할 점

  •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 연금저축은 16.5% 기타소득세 부과, IRP는 중도 인출 불가
  • 의무 가입 기간: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 유지
  • 운용 수수료 비교: 금융사별로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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