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편리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8. 24.
반응형

국민연금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절세법 top 4 알아보기 👈 바로가기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아래의 이미지 클릭)

 

 

 

쿠팡 할인쿠폰 받기 👈 바로가기

 

 

 

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hwp
0.23MB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pdf
0.10MB

 

넷플릭스 싸게보는 꿀팁 👈 바로가기

 

 

 

KT 넷플릭스 가입방법 알아보기

KT 넷플릭스 | KT 넷플릭스 가입방법 | 고객센터 연결 바로가기 오늘은 KT 넷플릭스 가입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KT 넷플릭스 가입방법 무척이나 간단한데요. 무척이나

biz.fasternews.co.kr

 

약정서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공단용]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본인(이하 대부자”)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을 대(이하 대부금”) 받음에 있어서 국민연금법 및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가 적용됨을 동의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1(대부조건) 대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대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연금수급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당시 60세 이상인 자
2. 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수급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2.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3.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4.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5.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6.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3(상환기간) 상환기간은 대부금을 연금월액의 1/2 금액(연금득세 공제대상의 경우 연금월액의 1/2에서 연금소득세를 공제한 금)으로 나누어 상환할 수 있는 최소기간(소수점 이하 절상)부터 거치기간(1년 또는 2) 포함 최장 7년까지 월단위로 설정합니다.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연단위로만 설정 가능하며, 거치기
간 중에는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대부정 체결 시 설정한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부금 상환기일 전에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고, 조기 상환에 따른 별도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대부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 만료 후 분할상환기간)으로 균분한 각 회차별 분할상환원금의 10원 미만 금액은 1회차 분할상환원금에 합산됩니다.
4(대부이자 및 연체이자) 대부이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전분기 시작월 초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평균 금리)과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전분기 시작월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분기별(해당분기 초일부터) 변동됩니다.
치기간 중 이자를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분할상환 원금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4개월 이상 상환 불이행 또는 부당대부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대부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잔여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분기에 적용할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전분기말까지 결정되며,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5(이자 계산) 이자의 계산은 대부원금 잔액에 연리와 일수를 곱한 평년은 365, 윤년은 366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이자계산 일수는 직전 정기상환일부터 다음 정기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최초 상환하는 이자의 계산 일수는 대부금 지급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정기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합니다.
대부금 지급일은 통장 입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부원금을 전액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일 전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수납합니다. 다만, 일부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하고 다음 도래하는 정기 상환일에 정산 수납합니다.
연금급여 등으로 상환원리금을 전액 충당하는 경우 상환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그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합니다.
연체이자 계산 일수는 분할상환원금과 이자를 정기 상환하지 니한 날부터 기산하되, 연체이자 납입 당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6 (자동이체에 의한 상환) 모든 대부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이체에 의해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 수수료(2013년 기준 건당 50) 미만 금액은 출금되지 않습니다.
7(조기 상환) 상환기일 도래 전에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정기상환 원금을 선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잔여 상환기간으로 원금균등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정기상환일에는 조기상환일을 기준으로 조기상환일 전까지에 대해서기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조기상환일 이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된 금액을 제하고 재산정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거치기간 중 일부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은 대부원금에 충당(원금등분할 상환기간에 균등하게 충당)하며, 이후 정기상환일의 이자 납부는 항과 동일합니다.
8(연금급여에서 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급여에서 공제됩니다.
1.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대부신청자가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3.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4.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5. 9조제1, 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즉시 일괄상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금수급자의 연금월액1/2 범위 이내(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된 금액 및 연체이자 포함 공제)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1/2을 초과하여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 범위 내에서 공제되며, 소급지급액 발생 시 정기급여로 충당되지 않은 상환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원천공제한 금액은 상환기일이 도래한(당월분 포함)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환원리금도 상환됩니다.
대부금 상환의무와 환수금 납부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 공제한 금액을 균등 배분합니다.
대부자가 사망하여 유족 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한 대부자의 채무가 승계됩니다.
9(일괄상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개시일 이후 30이내 전입 불이행, 공기업 공문 및 기타 공증된 서류 등으로 대부금 지급 15일 이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미제출, 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즉시 일괄 상환하여야 하며, 잔여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차개시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변동자는 임대실을 재확인하며, 허위계약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일괄상환 하여야 하며, 잔여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간 대부제한 합니다.
10(기한이익 상실)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연속 4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예정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자 또는 원금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유로 기한이익이 실된 상환의무자가 기일이 도래한 대부원금과 이자 및 연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 상환기간에 대한 기한이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11(충당순서) 강제집행에 의한 상환금은 집행비용 충당 후 상 회차가 빠른 순서로 대부금 변제에 충당하되, 같은 상환 회차 안에서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이익이 상실된 상환금은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합니다.
12(신고 의무사항) 상환의무자는 약정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화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성명, 전화번호, 자동이체 통장 등 대부내역변경 사항
2. 대부자의 사망 사실 등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신고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3(채무이행장소) 채무이행장소는 상환의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로 하되, 공단 본부 또는 다른 지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관 받은 곳을 채무이행장소로 합니다.
14(관할법원) 이 약정에 대하여 공단과 대부자 사이에 소송의 요가 생긴 때의 관할법원은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약정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 👈 바로가기

 

 

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대부 신청시 작성하는 약정서입니다.

 

신고방법

수급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3 - [고객편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전화번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번호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전화번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번호 알아보기

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 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 강서지사 전화번호 | 강서지사 팩스번호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건보료 같은거 문

biz.fasternews.co.kr

 

2024.06.03 - [고객편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알아보기

 

2024.06.03 - [고객편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알아보기

 

2024.06.03 - [고객편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알아보기

 

2024.06.03 - [고객편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