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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외(재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마니아키무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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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외(재지원) 신청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외(재지원) 신청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해당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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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아래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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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외(재지원) 신청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외(재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외(재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가사근로자 지원제외(재지원) 신청서.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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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지침[별지 제2호서식]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장) 제외 신청서(가사근로자 종사사업장)
국민연금 (근로자) 제외 재지원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사업장 지원 제외 지원제외 사유 제외 신청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취소 사유 발생월 [ 년 월]
그 외 사유 지원 제외월 [ 년 월]

근로자
제외

성명 생년월일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 제외사유 지원 제외월
시작월 종료월



110%초과 그 외




110%초과 그 외




110%초과 그 외




110%초과 그 외




110%초과 그 외


근로자
재지원
성명 생년월일 재지원 신청월


재지원 신청월은
신청서 제출월입니다
(소급지원 불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제출(첨부)
서류
110% 초과 사유로 지원 제외 및 재지원 신청 시 임금대장 사본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 보수가 고시기준 상한액의 110% 초과하는지 여부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두루누리, 사회적기업 등)
3. 기타
유의사항
1. 신규입사한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월평균보수 지원상한액의 100분의 110(110%)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당초 월평균보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도 중 월평균보수 인하신고로 지원받은 근로자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해당연도 월평균보수 지원상한액 이상이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환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지원 제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자격취득 여부 및 자격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및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국번없이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사회보험료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지원과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연금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고용(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 할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 한 경우 반드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고용(연금)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횡령 등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보험료지원 제외사유는 중복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 지원 제외란에서 “110% 초과사유는 신규입사한 근로자중 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 변동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3.근로자 지원 제외란에서 그 외사유인 경우에는 지원제외월란에 소급 제외 신청하는 경우 최초 월을 기재합니다. 종료월은 국민연금만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당해연도 12월까지 지원제외 됩니다. 지원을 받은 이후 소급 제외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재지원란에서 재지원 신청월은 당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소급 지원 불가)
5. 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지원여부 확인 통지 수 령

신청인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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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대상

  ㅇ 당해연도 신규 입사한 근로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수가 상한선 고시금액의 110%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인 근로자의 기타보조금 지원 등으로 지원제외 및 재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취소가 된 경우

 

3. 신고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외·재지원 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5.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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