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분기납/선납 신청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분기납/선납 신청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해당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분기납/선납 신청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분기납/선납 신청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분기납/선납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연금보험료 ([ ]분기납 [ ]선납) 신청서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부호 | ||||||||||||||||||||||||||
주소 우( - ) | |||||||||||||||||||||||||||
신청내역 | 분기납 희망기간 | 년 ([ ]1월, [ ]4월, [ ]7월, [ ]10월) 분부터 | |||||||||||||||||||||||||
년 ([ ]3월, [ ]6월, [ ]9월, [ ]12월) 분부터 | |||||||||||||||||||||||||||
선납 희망기간 | 개월 | ||||||||||||||||||||||||||
「국민연금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분기납(선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가입자)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작성방법 |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분기납희망기간”란에는 분기납신청자만 분기납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분기납은 「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어업인만 가능하며, 해당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선납 희망기간”란에는 선납신청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내, 그 외에는 1년 이내로 선납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은 선납하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5.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매월 납부되는 연금보험료는 해당 월 연금보험료가 되며,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이자는 해당연도의 1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선납 신청기간과 실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사업장가입자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사용자임에 따라 선납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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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서 제출 | ‣ | 접수 및 확인 | ‣ | 신청서 처리 | ‣ | 납입고지서 교부 | ‣ | 수 령 | |||||||||||||||||||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분기납
① 신청대상
- 농어업인 및 ‘99.4.1 현재 분기납자로서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② 납부기한 : 해당분기 다음 달 10일
③ 신청방법
- 납부하고자 하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 이내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
- 농어업인이 아닌 지역가입자 중 기존 분기납자가 2분기 연속 미납시 월납으로 전환되며,
분기납 도중 해지신청 도는 선납 신청시 분기납 재신청이 불가능
2. 선납
① 신청대상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기한일부터 1월 이전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② 납부기한 : 선납 기한 첫 달 10일
③ 신청방법
-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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