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바로 해당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세금 적게 내는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위치 찾아보세요
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6.16.> | |||||||||||||||||||||||||||||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청구인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e-mail) | |||||||||||||||||||||||||||||
사망자와의 관계 | 동 순 위 수급권자 |
[ ] 단 독 [ ] 동순위자( 명) |
대 표 자 선정여부 | [ ] 선 정 [ ] 미선정 |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사 망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망일 | |||||||||||||||||||||||||
동 순 위 수급권자 | 번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대표자 선정 | ※장애여부 | ||||||||||||||||||||||||
선정일 | 날 인 | ||||||||||||||||||||||||||||
① | - | ||||||||||||||||||||||||||||
② | |||||||||||||||||||||||||||||
③ | |||||||||||||||||||||||||||||
④ | - |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청구인과의 관계 | |||||||||||||||||||||||||||
주소 | |||||||||||||||||||||||||||||
청구인 확인 (인) |
기관장 확인 (인)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 구 인(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국군재정관리단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 수수료 | ||||||||||||||||||||||||||||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① 신고자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 대리청구도 가능
②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 우편
③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가.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유족이 손자녀ㆍ조부모로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양이나 동거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진단서 1부(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폐질(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 제출합니다)
- 해당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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